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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업나라_정우형의 산업디자인 199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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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 디자인개발은 아웃소싱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자유시장경쟁체제하에서 상품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국지적이 아닌 전세계 상품이 모두 경쟁의 대상이 되어간다. 특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국내상황하에서는 고품질의 상품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어떻게 개발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가 디자인기술이라는 것은 상식적 내용이 되었지만 우리의 중소기업에 있어서 디자인개발이 그렇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같지는 않다. 그 이유중 하나가 우리의 중소기업은 디자이너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의 경우도 비슷한데, 디자이너 1인당 연간 5천만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며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장비가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에 쉽사리 투자하기가 어렵다. 또한, 신입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경우 바로 디자인개발작업에 투입되기 어려우며, 경험있는 유능한 디자이너의 채용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설사 채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이 높고 관리 또한 용이하지 않다. 기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유능한 디자이너를 발굴하여 기업내에 두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에서 경제적이며 효율성 있는 디자인개발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전 업종에 걸쳐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두되는 것중의 하나가 외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Out Sourcing전략으로서 디자인개발의 경우도 이러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방법이 갖는 장점은 기업이 유능한 디자인 팀을 기업내의 디자인 부서와 같이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므로써 내부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임과 동시에 디자인개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힐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산업디자이너들을 Out Sourcing할 수 있는 방법은 프리렌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등이 있으며 대학의 산업디자인학과와 산학협동형식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이 필요한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선택적용할 수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단기간내의 집중적인 디자인개발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험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체계적인 개발 시스템을 갖춘 전문회사가 더욱 용이할 것이다. 디자인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전문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개발기간과 개발에 참여하는 디자이너의 수준과 인원수등을 복합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디자인 개발을 의뢰할 때 의뢰내용과 범위 방법등을 명확히하여 개발일정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한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산업디자인개발 진흥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수립되어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개발지원 프로그램 및 자금등을 지원 또는 융자하고 있으며, 공업발전기금, 산업발전기금, 산업기반기술사업등에서 디자인개발비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개발 계약의 주요내용은 결과물에 대한 공업소유권의 양도, 양수에 있다. 디자인은 무형적인 개발기술로서 개발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결과물의 품질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과 디자이너간의 상충된 의견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법정 시비까지 전개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개발 내용과 방법, 범위, 결과물에 대한 정의를 상호 협의에 의해 정리하여 게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자인개발계약서는 디자이너가 개발한 디자인 결과물을 기업에게 양도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즉, 상품의 디자인결과물은 바로 공업소유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최종 결정된 개발 결과물에 대한 공업소유권(의장권, 실용신안, 특허, 상표권등)에 대한 권리를 양도, 양수하므로써 계약이 완료된다고 보면 된다. 우리 국민의 정서상 계약에 의해 진행된 단계별 진행내용(예를들어 컨셉레포트, 수십장의 스케치, 자료 등등)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계약이 필요하다. 계약서에 표기되는 갑과 을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권한과 계약내용의 이행 및 결과물에 대한 책임으로 양분되어 있는 듯한 묘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공짜(?)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특히, 무형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디자인개발시에도 에외는 아니어서 특정 상품의 디자인개발을 의뢰하면서도 상품의 브랜드(Pet Name) 및 로고, 각종 레이블(Lable), 심지어 포장까지를 무상(?)으로 개발해주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각들은 디자인개발에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기업과 디자이너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만 좋은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상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디자인개발 과정상 상품 스펙의 수시 변경, 특정인의 판단력에만 의존한 의사결정, 기업내 상품개발팀의 비협조, 생산, 관리 시스템의 비과학적등의 문제등은 그 결과를 불투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적지않은 비용을 들여 개발되는 무형적인 기술인 디자인 개발시에는 디자이너의 전문적인 식견을 적극 수용하여야만 상품경쟁력을 높힐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경우가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디자인개발 결과의 영향은 다름아닌 기업 자체로 되돌아 가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을 논하기 보다는 기업과 디자이너가 일체가 되어 혼신의 힘을 다해 좋은 결과물을 창조해 낼때까지 서로 노력해야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디자인개발 계약방식의 선택 디자인개발 계약은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단계별 계약방식 : 디자인프로그램을 몇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계약하는 방식으로서 단계별 진행내용과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계약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복수의 전문회사를 상대로 경합을 유도하므로써 보다 나은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업 스스로 부분적인 디자인 개발과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효과적인데, 2배정도의 개발비용이 필요하거나 일정한 수준의 디자인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2) 프로그램별 단일계약방식 : 프로그램 전체를 통틀어 계약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3) 종합개발계약방식 : 디자인을 포함한 기구설계나 금형제작 또는 생산 및 납품까지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전문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개발하기보다는 외부 콘소시엄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방식은 생산프로그램 전체를 책임지고 감리하므로써 상품이 디자인 의도대로 생산될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으며, 상품개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이나 신생기업에 효과적이다. 4) 년간단위 계약방식 : 다소 특수한 경우이지만 년간단위로 복수의 상품을 한번에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년간 약 5종 이상의 상품개발이 이루어지는 기업에 적합하며, 상품별로 계약하는 경우보다 개발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그 기업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상품의 디자인 동질화)를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디자인개발 계약을 추진한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 아픈 곳을 치료하거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해야 하듯이 디자인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상품의 개발배경과 목적, 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디자이너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중소기업은 대표자의 의도에 따라 상품 및 기업의 운영시스템이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기업내외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대표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만은 없고 상품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대표의견의 비중은 적지 않다. 그러나 상품은 소비자에게 유, 무형적인 만족감을 부여해야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결국 소비자가 하게 된다. 디자인의 기본 기능은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기 때문에 양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디자인에 반영한다. 디자인개발시 가장 우선시되는 내용은 개발의 주체가 되는 기업으로부터 입수되는 상품개발 내용과 목적을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디자인개발에 착수하기 때문에 기업은 계약 체결전에 개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는 상품과 시장, 소비자,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내용들은 반드시 서술적이거나 보고서같은 형식을 띄지 않아도 되며 디자이너가 판단할 수 있도록 숙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면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경제적인 개발비용과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전략에 대해 명확히 전달한다. : 기업이 갖는 유,무형적인 운영방침과 전략, 경쟁사와 차별우위적인 개념과 요소, 상품개발시 가장 우선시하는 내용, 시장에서의 현재 위치와 소비자의 평가에 대한 기업내부의 의견등 2) 상품개발전략 : 상품의 개발배경(기술개선이나 신기능에 의한 신상품, 신시장개척을위한 신상품, Running Change Model등), 상품의 기능, 성능에 대한 스펙, 기본구조, 상품 판매국가의 규격, 상품의 소비자가격과 원가등 3) 마케팅전략 : 상품의 포지셔닝과 차별화전략에 관한 내용, 목표시장(나이, 지역, 감성, 사회적 위치, 생활환경등), 경쟁상품과의 차별화우위 방안, 사용환경, 사용특성, 판매시스템, 4) 대표의지 및 마인드 5) 개발시스템 : 생산 시스템, 생산라인 특성 및 환경, 각종 부품의 적용방안등 6) 개발팀 구성 : 디자이너와 함께 기업내외의 개발팀(팀장 선정) 7) 개발에산 책정 : 디자인개발 비용을 포함한 전체 예산 확보 및 지출계획 8) 개발일정 : 상품기획부터 디자인, 기구설계, Engineering Sample, 금형설계, P/P(Pre-Production), M/P(Mass-Production)등의 전체 일정 9) 참고자료 : 디자인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존상품의 샘플과 도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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